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을 막을 수는 없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한 나아가 재감정을 기대할 수 도 있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먼저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이나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비로그인, 비회원으로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물론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며 단지, 공시지가를 조회할 대상의 정확한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현재의 시세를 반영합니다. 2022년 한해 동안에는 조정 및 하락장이 이어졌지만, 지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올해 역시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납부하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납부하게 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주 모두가 납부대상인 재산세와는 성질이 다른데,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가 11억 이상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너무 큰 폭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종부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한시적으로 (2022년)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14억 이상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전세/월세가에 전가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도 영향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정부에서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의 지표로 활용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업으로 삼는 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무주택자들도 , 유주택자들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득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가 중요한 이유는 공시지가 공시 후 일정기간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의신청이 수렴되는 경우 재감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및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단체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공시지가가 재산정되는 경우가 없긴 하지만 조정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으며, 이런식으로 목소리를 내다보면 정부에서도 공시지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공시지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기도 하며,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등 연금 지급 기준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더 넓은 영역에 걸쳐 공시지가는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정도는 이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https://www.church9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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